가업을 승계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감자로 지분(지분수, 지분율 모두 포함)이 감소하는 경우 추징 대상에 해당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기존 해석사례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575, 2022.12.23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575, 2022.12.23.
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자는 2020년 가업을 승계받고, 조특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
○
신청인을 포함한 회사 주주는 각 개인의 자금상의 이유로 사후관리 기간 이내 불균등 유상감자를 게획하고 있음
○
유상감자 이후에도 질의자의 지분율은 동일함
2. 질의내용
○
유상감자 전후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도 사후관리에 위배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
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 (2021.1.5. 법률
제17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(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제2항제1호
에 따른 가업(이 경우 "피상속인"은 "부모"로, "상속인"은 "거주자"로 본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3조
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(100억원을 한도로 한다)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(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)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. 다만,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2조제2항
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(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4.1.1, 2014.12.23, 2019.12.31>
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. <개정 2014.12.23, 2019.12.31>
1.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
2.
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
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<개정 2014.2.21, 2015.2.3, 2016.2.5, 2020.2.11>
1. 수증자(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가 주식 등의
증여일부터 5년
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
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
2.
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(이하 이 조에서 "가업"이라 한다)
의
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
나.
가목 외의 경우로서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9조의2
에
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
경우
3. 가업을 1년 이상 휴업(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폐업하는 경우
⑦
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
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<개정 2012.2.2, 2015.2.3, 2016.2.5,
2018.2.13, 2020.2.11>
1.
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
에 따른 최대주주등(이하 이 조에서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
나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90조제1항
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
2.
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
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. 다만, 다음 각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
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
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(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
나.
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
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
3.
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
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
4. 관련법령
○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575, 2022.12.23.
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
분의
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「상속세 및 증여
세법」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